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②국제산림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ㆍ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수출교역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22.7.22, 2023.7.21, 2023.8.30>
③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7.1.24, 2018.1.26, 2019.1.22>
1.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 협상 총괄
2.국제산림협력 정책ㆍ협정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3.산림분야 국제기구ㆍ다자간 협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4.산림분야 국제기구 협상ㆍ협력 및 국제 산림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5.국제산림협력 정책의 수립 및 국가 간의 산림협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7.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의 부담금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 조정ㆍ총괄
8.삭제 <2019.1.22>
9.삭제 <2022.7.22>
④해외자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1.24, 2019.1.22, 2025.2.25>
1.해외산림자원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해외산림자원개발 국가간 협정체결 및 대상지 확보에 관한 사항
3.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5.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 관련 법ㆍ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7.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후속조치 이행
8.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9.삭제 <2015.1.6>
10.삭제 <2015.1.6>
11.삭제 <2015.1.6>
⑤임업수출교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6, 2017.1.24, 2023.7.21>
1.임업분야 통상협상 대책수립ㆍ총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임업분야 통상관련 분쟁해결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한 사항
3.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임산물 수출촉진대책의 수립 및 추진
5.국내외 임업경제 동향 파악 및 수출입통계 분석
6.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 지원
⑥삭제 <202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