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산림항공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산림항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산림항공본부항공기시행항공지원과장산림항공과장항공정비과장항공안전과장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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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0.22>
산림항공본부에 항공지원과ㆍ산림항공과ㆍ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3, 2010.10.22, 2011.1.31, 2013.12.12, 2021.7.30, 2023.8.30>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1.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청사 및 건물의 유지 관리
3.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5.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삭제 <2007.2.13>
4.삭제 <2007.2.13>
5.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ㆍ진화 및 병해충 방제
6.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7.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ㆍ관리
3.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4.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5.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2.13>
1.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항공안전제도의 개선
3.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4.항공기 운항ㆍ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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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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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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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항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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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