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산림교육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산림교육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산림교육원교육훈련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교육기획과장운영ㆍ관리서기관교육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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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산림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산림재난안전교육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8, 2008.8.12, 2010.10.22, 2012.1.20, 2022.12.29, 2023.8.30, 2024.7.25>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16.5.10, 2024.12.17>
1.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5.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6.청사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7.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7의2. 교수실 운영ㆍ관리

8.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삭제 <2008.8.12>
10.삭제 <2008.8.12>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24.7.25, 2024.12.17>
1.산불훈련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ㆍ관리

1의2.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1의3.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관리

2.교육생의 등록과 학적ㆍ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3.교육훈련 통계관리
4.교육훈련의 준비, 강사운영, 교재 편찬 및 발간
5.교육 실습장ㆍ산불훈련장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
6.삭제 <2024.12.17>
7.교육생의 생활지도
8.삭제 <2024.12.17>
9.삭제 <2016.5.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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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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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교육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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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