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1.24, 2023.7.21>
②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자원과ㆍ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ㆍ국유림경영과ㆍ임업직불제팀 및 임도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2012.1.20, 2015.1.6, 2017.1.24, 2017.8.11, 2022.12.29, 2023.1.13, 2023.8.30, 2026.1.6>
③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2021.2.25, 2022.1.25, 2023.12.26>
1.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2.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3.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4.산림분야 기후변화 정책의 분석 및 대응 총괄
5.산림분야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5의2. 산림 분야 기후대응기금의 편성ㆍ운용 및 집행 관리 등 총괄
6.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7.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8.임업의 산학협동
9.산림부문 4차 산업혁명 총괄
10.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산림ㆍ임업 관련 소비자 정책
12.산림의 공익적 가치 평가 총괄
13.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산림자원 조성관리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조림정책 및 전국 나무심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3.기능별 조림계획의 수립ㆍ추진
4.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5.조림지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ㆍ추진
6.종묘 생산ㆍ유통계획의 수립ㆍ추진
7.종자 채취원ㆍ공급원의 지정ㆍ조성 및 관리
8.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9.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10.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관리
11.조림 및 숲 가꾸기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12.지역 특화림의 육성ㆍ관리
13.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14.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 관리ㆍ운영
15.국산목재 공급 활성화 정책의 추진
16.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17.국유임산물의 생산ㆍ처분 및 양여
18.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9.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20.임업기계장비의 관리 및 교육
21.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ㆍ지원
22.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⑤삭제 <2011.1.31>
⑥목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2.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4.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5.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6.목재 제품의 기술개발 및 안전성 평가
7.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8.목재ㆍ제지 관련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9.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기준의 운영ㆍ관리 및 검사
10.목재제품 품질단속 계획 수립ㆍ추진
11.목재생산업 등록ㆍ관리 제도의 운영
12.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13.삭제 <2026.1.6>
⑦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5.5.26, 2019.2.26, 2022.1.25>
1.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2.삭제 <2023.1.13>
3.임업정책자금의 운용 및 관리
4.임업금융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독림가ㆍ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ㆍ지도
6.임업의 협업경영ㆍ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7.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9.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의 수립
10.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 및 지원
11.산림복합경영사업의 활성화 지원
12.임산물의 이용ㆍ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13.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14.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15.임산물의 지리적 표시등록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
17.임산물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지도
18.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제도 운영
19.삭제 <2023.1.13>
⑧국유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1.국유림 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2.국유림의 조사 및 경영계획 제도의 운영ㆍ개선
3.지방산림청에 대한 지도ㆍ감독
4.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국유재산의 매각ㆍ매수 및 교환
6.사유림 매수 및 사유입목 매수 정책 수립ㆍ시행
7.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국유림의 관리계획 수립 및 국유림의 종류 구분
9.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관리
10.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⑨임업직불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13>
1.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정책 수립 및 개선
2.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의무ㆍ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부정수급 지도ㆍ단속
4.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5.공익직접지불제도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운영
6.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의 등록ㆍ관리 및 제도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7.사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
⑩임도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임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2.임도시설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