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국유림관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국유림관리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소속국유림관리소장지방산림청장지방산림청행정사무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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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ㆍ수원ㆍ양양ㆍ영덕ㆍ구미ㆍ양산ㆍ부여ㆍ정읍ㆍ영암ㆍ함양 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2021.7.30, 2023.7.21, 2023.8.30>
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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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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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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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