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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 국유림관리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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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ㆍ수원ㆍ양양ㆍ영덕ㆍ구미ㆍ양산ㆍ부여ㆍ정읍ㆍ영암ㆍ함양 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2021.7.30, 2023.7.21, 2023.8.30>
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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