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5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6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10.31, 2009.4.30, 2017.12.22, 2018.3.30, 2019.8.23, 2020.7.1, 2020.11.10, 2021.7.30, 2022.1.25, 2022.7.22, 2023.7.21, 2024.3.26, 2024.12.17, 2025.7.29, 2026.1.6>
②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7명(4급 1명, 5급 5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7.26, 2013.12.12, 2023.8.30>
③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3.12.26, 2024.3.26,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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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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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의2 ·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346 정무직 계 | 1 청장 | 1 별정직 계 | 1 비서(9급상당) | 1 일반직 계 | 340 고위공무원단 |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 3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7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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