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21, 2023.8.30, 2026.1.6>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0, 2024.7.25>
1.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4.물품의 관리
5.신품종 출원심사 및 육성자 권리보호
6.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 작성
7.품종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국제협력
8.품종출원 관련 분쟁 조정
9.출원품종 및 대조품종(對照品種)의 수집ㆍ보존ㆍ관리
10.품종생산ㆍ수입판매 신고와 수입적응성시험 및 수입요건 확인
11.산림용 종자의 유통조사
12.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4.7.25>
1.산림유전자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2.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목록 작성
3.산림유전자원의 국내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
4.산림유전자원 관련 정보화사업 총괄
5.산림용 종자의 수급ㆍ조정
6.산림용 종자의 보증 및 품종성능 관리
7.종묘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8.국가산림종자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9.양묘기술 보급 및 양묘 지도
10.채종원(採種園)ㆍ채수포(採穗圃: 꺾꽃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ㆍ관리 및 클론(clone)보존원의 관리
11.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12.산림용 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13.국유재산의 관리(제3항제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