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산림디지털담당관 및 산림빅데이터팀장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3.9.26, 2017.8.11, 2023.1.13, 2023.8.30>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4.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ㆍ관리
5.디지털 예산ㆍ회계제도 운영
6.재정사업의 성과관리ㆍ평가
7.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8.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9.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2017.8.11, 2018.3.30>
1.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2.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3.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6.청내 위원회의 운영 현황 관리
7.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22.7.22>
1.행정제도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의2. 청원제도의 운영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2.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소송사무의 총괄
4.행정심판업무
5.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8.사정(司正)업무
9.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0.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1.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2.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3.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3의2.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4.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산림디지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5.11.30, 2021.12.14, 2023.1.13>
1.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산림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
4.산림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
5.삭제 <2023.1.13>
6.삭제 <2023.1.13>
7.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8.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삭제 <2023.1.13>
10.삭제 <2023.1.13>
⑦산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1.13>
1.산림 관련 데이터ㆍ통계의 수집 총괄 및 분석 지원
2.산림 관련 데이터ㆍ통계의 품질 관리, 연계 및 공동활용
3.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4.산림 및 임업통계조사의 기획ㆍ실시 및 공표
5.산림 및 임업통계 자료의 발간
6.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