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9개
초지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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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자금지원제12조 제13조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제13조의2 제13조의3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제14조 제15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제15조의2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제15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제15조의4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제15조의5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제15조의6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제15조의7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제15조의8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제15조의9 용도변경의 승인제16조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제16조의2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제17조 규제의 재검토제18조 제2조 부대시설제3조 협의절차제4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제5조 초지조성 적지조사제6조 조사자의 증표제7조 손실보상청구 등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