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②제1항의 초지조성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3.28, 2020.6.11>
③삭제 <2007.3.28>
④삭제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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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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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초지관리실태 조사서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8. 26.> | 초지관리실태 조사서 초 지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초지 소재지 | | 토지소유 구분 | | |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 | 년 월 | | 경운초지 불경운초지 임간초지 | ㎡ ㎡ ㎡ | |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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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초지조성관리카드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8. 26.> | (관리번호 ) 초지조성관리카드 | (앞쪽) 조성자 현황 등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목 장 명 | | 초지조성허가 | 시·군·구 제 호( 년 월 일) ㎡ 초지소재지 | |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 | 년(경운, 불경운, 임간)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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