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②제1항의 초지조성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3.28, 2020.6.11>
③삭제 <2007.3.28>
④삭제 <2007.3.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초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