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②제1항의 초지조성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3.28, 2020.6.11>
③삭제 <2007.3.28>
④삭제 <200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