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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제3조 · 협의절차

초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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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협의절차)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2.2.7, 1996.12.28, 1998.4.24, 2015.7.21>
1.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협의를 요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 대상지의 입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7.21>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의 성립은 신청자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 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관리청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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