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4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조문 요약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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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998.4.24, 2002.8.12, 2007.3.28, 2015.7.21>
1.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2.삭제 <2006.6.30>
3.지적도 또는 임야도
4.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삭제 <2002.8.12>
②삭제 <2007.3.2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1.해당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2.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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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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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대시설제3조 ·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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