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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제4조 ·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초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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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998.4.24, 2002.8.12, 2007.3.28, 2015.7.21>
1.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2.삭제 <2006.6.30>
3.지적도 또는 임야도
4.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삭제 <2002.8.12>
삭제 <2007.3.2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1.해당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2.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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