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초지조성 적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15.7.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7.9.10, 1992.2.7, 1998.4.24, 2002.8.12, 2006.4.28, 2009.6.29, 2015.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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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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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초지조성 적지조사서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11> | 초지조성 적지조사서 | (앞쪽) 조사대상지 현황 소유 구분 | 국유 [ ] 공유 [ ] 사유 [ ] 소 재 지 | 필지 수 | | 지 목 | | 지 적 | 신 청 인 | | 서 명 | | 주 소 | 조사상황 입 지 조 건 | 표 고 | m |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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