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초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28조
초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1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20.6.9>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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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투자비용의 산출기준제13조 투자비용의 지급등제13의2조 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제14조 국유지의 대부료제15조 제15의2조 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제16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제16의2조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제16의3조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제17조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제18조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제1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제2조 제20조 용도변경의 승인제21조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제22조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초지조성 허가 신청제8조 제9조 손실보상제9의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