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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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1.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2.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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