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1.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2.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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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 ·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제15조의7 ·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제15조의8 ·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제15조의9 · 용도변경의 승인제16조 ·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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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