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조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9.10, 2015.7.21>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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