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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 부대시설

초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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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9.8.26>

1.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사무실
나.관리인의 집
다.착유실
라.창고
마.건초사
바.사일로(사료저장고)
사.급수시설
아.두엄간
자.가축분뇨 처리시설
차.운동장
카.그늘막
타.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ㆍ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한다)
2.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축산체험시설: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나.축산경관시설: 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
다.간이휴게시설: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
3.「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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