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초지조성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

초지조성허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 삭제 <2002.8.12> ② 삭제 <2007.3.2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별지 제3호서식

초지조성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6. 삭제 <2002.8.12> ② 삭제 <2007.3.2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별지 제4호서식

초지조성 적지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초지조성 적지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15.7.21>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15.7.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

별지 제5호서식

초지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초지조성 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조사자의 증표)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초지조성 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손실보상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조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조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별지 제7호서식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3조 ·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①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별지 제8호서식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3조 ·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④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별지 제9호서식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3조 ·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④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별지 제12호서식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초지의 전용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13호서식

초지전용허가(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초지의 전용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

별지 제14호서식

초지전용허가(신고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초지의 전용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

별지 제15호서식

초지관리실태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

별지 제16호서식

초지조성관리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②제1항의 초지조성관리카드는 전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별지 제18호서식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조문 원문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