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272026-02-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3. 제3조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위원의 임기
  6.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
  7. 제7조 · 회의 및 의사
  8. 제8조 · 의견청취
  9. 제9조 · 수당 및 여비
  10. 제10조 · 간사
  11.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12. 제12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13. 제13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4. 제14조 · 보건의료 실태조사
  15. 제1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5의2조 · 위원의 해촉
  17. 제13의2조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18. 제13의3조 · 위원의 임기
  19. 제13의4조 · 위원의 해촉
  20. 제13의5조 · 위원장의 직무 등
  21. 제13의6조 · 회의
  22. 제13의7조 · 간사
  23. 제13의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4. 제13의9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25. 제13의10조 · 의견청취
  26. 제13의11조 · 수당 등
  27. 제13의12조 · 운영세칙
  28. 제13의13조 ·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29. 제13의14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30. 제13의15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31. 제13의16조 ·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32. 제13의17조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