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약칭 공적자금관리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25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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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제11조 자료 요구 등제12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제13조 최소비용의 원칙제14조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제15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제16조 감사원의 감사 등제17조 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제18조 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제19조 자산의 매각제2조 정의제20조 파산절차의 특례제21조 백서 발간제21조의2 기록물의 보존기간제22조 여론의 수집제23조 경비의 지급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위원장제6조 위원의 임기 등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제9조 의결정족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