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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LAW ·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11조
자료 요구 등
제12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
최소비용의 원칙
제14조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15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16조
감사원의 감사 등
제17조
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제18조
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제19조
자산의 매각
제2조
정의
제20조
파산절차의 특례
제21조
백서 발간
제21의2조
기록물의 보존기간
제22조
여론의 수집
제23조
경비의 지급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위원장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9조
의결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