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5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하거나 회수 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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