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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 위원의 결격사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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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1
verifi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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