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4조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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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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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손해배상의 청구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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