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8조 (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 동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해당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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