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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8조 · 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 동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해당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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