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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금융위원회 위원장
2.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3.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7.「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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