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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1조 · 백서 발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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