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3조 (경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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