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 · 위원장
- 제6조 · 위원의 임기 등
- 제7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8조 · 위원의 신분보장 등
- 제9조 · 의결정족수
- 제10조 · 사무국의 설치 등
- 제11조 · 자료 요구 등
- 제12조 · 소위원회의 설치 등
- 제13조 · 최소비용의 원칙
- 제14조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 제15조 · 국회에 대한 보고 등
- 제16조 · 감사원의 감사 등
- 제17조 · 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 제18조 · 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 제19조 · 자산의 매각
- 제20조 · 파산절차의 특례
- 제21조 · 백서 발간
- 제22조 · 여론의 수집
- 제23조 · 경비의 지급
- 제2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1의2조 · 기록물의 보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