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