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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6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6조
· 위원의 임기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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