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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5조 · 위원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금융위원회 위원장
2.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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