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금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거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사업
2.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술 및 위해성평가기술의 개발
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모니터링 지원
4.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위해성심사 관련 교육 및 홍보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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