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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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