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