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생산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은 "생산"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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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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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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