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 2025.10.1>
②제20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