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①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25.10.1>
1.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삭제 <2012.12.11>
4.제18조 및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5.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령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6.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원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1, 2025.10.1>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⑤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⑥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 2025.10.1>
⑦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