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1.제8조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4.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삭제 <2012.12.11>
6.제22조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22조의3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13.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11>
③삭제 <2009.2.6>
④삭제 <2009.2.6>
⑤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