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1.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2.제20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자
3.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
4.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5.제23조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