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따른 안전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시설 및 작업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3.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1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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