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12.11>
1.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2.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3.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4.제12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
5.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6.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7.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