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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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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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12.11>
1.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2.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3.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4.제12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
5.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6.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7.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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