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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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