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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2.제1호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교배하여 생산된 생물체
3.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생물체의 품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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