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법 제23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9.12.20, 2025.10.1>
1.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삭제 <2023.4.13>
나.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법 제23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3.4.13, 2025.10.1>
1.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