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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