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관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③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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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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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1. 19.>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1. 관거 검사 <관거 검사 현황> 처리(배수)구역 | | 검사지역 | | 대상 처리장 | 검사기간 | | 검 사 자 | | 대상 수계 | 구 분 | 지 역 명 | 처리(배수) 분구명 | 검사대상(m) | 검사실적(m) | 검사방법 | 검사비용…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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