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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