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5 나. Ⅱ지역(특별대책지역 안의 수변구역): 4 다. Ⅲ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Ⅰ지역ㆍⅡ지역ㆍⅣ지역 외의 특별대책지역): 3 라. Ⅳ지역(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2 2. 토지면적 및…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시ㆍ군ㆍ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MA÷TA×0.5)+(MP÷TP×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제3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