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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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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영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6>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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