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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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0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0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통보를 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의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 할당 오염부하량 | × 106 기준배출수질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2.31>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발신 ꃡ 제 목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내용 할당된 오염부하량 및 지정된 배출량 이행시기 | 년 월 일부터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 오염부하량 할당량 | 배출량…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제 호 배출량 추가지정서 사업장명 (시설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허가 또는 신고 번호 |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 | 추가 배출량 지정량 | (L/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