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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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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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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