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